[회복적 생활교육 학부모 연수]
- 한국 평화 교육 훈련원
- 최명화
* 정의의 여신: 눈가리개- 공정, 저울- 균형(죄와 벌), 칼- 처벌의 강도
* 현재 응보적 정의 사회에서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, 받은대로 되돌려준다는 개념
- 과연 응보적 정의로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이뤄졌고, 사람들은 안정감을 얻고 있는가...
- 사람의 변화보다는 통제를 통해 억누르지만, 결국 어디선가 같은 잘못은 저질러지고 있음
- 불안감 해소 불가능
- 피해자의 소외, 실체적 회복의 실패, 종결 이후의 고통과 통합의 어려움
- 가해자는 낙인에 의한 고통, 잘못에 대한 추상적 인식, 규범적 책임 이해
* 우리의 현재 들여다 보기
- 잘못에 대한 추상적 인식: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
- 잘못에 집중하지 않고 처벌, 그로 인한 고통에 집중
ex) ·소년원 학생들의 경우 무엇이 잘못이고, 누구에게 미안하냐는 질문에 대부분 피해자보다는 선생님, 부모님, 엄마 라는 대답이 대부분 임
· 내가 한 행동이 잘못이라는 생각보다는 엄마의 말을, 선생님의 말을, 법을 어긴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
· 누가 먼저 했어?, 때리면 된다고 했어 안된다고 했어?, 싸우면 벌 선다고 했지!, 몇 대 맞을꺼야?
☞ 잘못한 행동에 대한 질책과 처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왜 이런 일어난 것인지, 맞은 아이는 어떤 기분일지, 맞은 아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 중요.
☞ 피해 아이도 자신의 어떤 피해를 입었고, 기분이 어떠한지,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고 말하게 해야 함
※ 말을, 법을 어기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,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.
* 회복적 정의- 피해자에게 집중, 오래된 신념에 대한 도전, 피해자의 회복과 함께 가해자의 갱생이 목적
* 피해의 회복은 가해자가 자발적 책임을 져야 할 때 가능<-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피해의 잘못을 알려주고, 피해자의 피해과 고통을 이해한 가해자가 그 회복에 참여해야 함
* '방관자 = 가해자' 가 아닌 제 2의 피해자이므로 공동체의 회복에도 신경을 써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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